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4.
건설업자가 개인명의로 계약한 자에게도 세금계산서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044 서삼46015-10044 서삼4601510044 20020114 200201 2002 01 14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 2001.01.15) 및 (부가46015-869, 1995.05.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 2001.01.15 1.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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