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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4.

선지급한 비용의 청구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046 서삼46015-10046 서삼4601510046 20020114 200201 2002 01 14

요지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국내에서 제작ㆍ구매ㆍ조달하고,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ㆍ감리 등 필수적인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시설공사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28, 1997,11.08) 및 (부가46015-2718, 1996.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28, 1997.11.08 내국법인 사업자가 공하의 수하물처리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를 국내에서 제작ㆍ구매ㆍ조달하고 동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ㆍ감리ㆍ분석ㆍ시험ㆍ시운전 등 일련의 필수적인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공사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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