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4.
국내사업장 외국법인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를 중개만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048 서삼46015-10048 서삼4601510048 20020114 200201 2002 01 14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하에 국내업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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