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6.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050 서삼46015-10050 서삼4601510050 20020116 200201 2002 01 16
요지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234, 2001.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34, 2001.07.19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 면도, 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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