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6.

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058 서삼46015-10058 서삼4601510058 20020116 200201 2002 01 16

요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684, 2001.04.23), (부가46015-327, 1999.02.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4, 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058 서삼46015-10058 서삼4601510058 20020116 200201 2002 0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