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6.

추가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062 서삼46015-10062 서삼4601510062 20020116 200201 2002 01 16

요지

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에게 선별적으로 추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에게 선별적으로 추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062 서삼46015-10062 서삼4601510062 20020116 200201 2002 0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