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7.
국외의 보세창고 인도조건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서삼46015-10065 서삼46015-10065 서삼4601510065 20020117 200201 2002 01 17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5-11037, 2001.05.10)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037, 2001.05.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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