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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7.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067 서삼46015-10067 서삼4601510067 20020117 200201 2002 01 17

요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303, 1998.10.13)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3, 1998.10.13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현재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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