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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7.

비영리법인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의 여부

서삼46015-10068 서삼46015-10068 서삼4601510068 20020117 200201 2002 01 17

요지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관의 명칭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672, 2000.11.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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