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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7.

음반기획ㆍ제작사업에 투자하고 원금 및 이익금을 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69 서삼46015-10069 서삼4601510069 20020117 200201 2002 01 17

요지

사업자A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자B의 음반기획・제작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 2001.01.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 2001.01.05 사업자 A가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B(사업자 A와 제3자의 공동사업)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사업자 B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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