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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2.

임대료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서삼46015-10080 서삼46015-10080 서삼4601510080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07, 2000.08.05외 1건)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07, 2000.08.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 1. 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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