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2.
제시기간 이후 부도확인된 어음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081 서삼46015-10081 서삼4601510081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495, 1999.05.26), (부가46015-2495, 1999.08.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95, 1999.05.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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