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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2.

갑이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를 병에게 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

서삼46015-10083 서삼46015-10083 서삼4601510083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갑이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70, 2000.08.16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0,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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