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2.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서삼46015-10084 서삼46015-10084 서삼4601510084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동일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6, 1997.01.22), (부가46015-453, 1995.03.07), (부가22601-483, 1986.03.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 1997.01.22 2층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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