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2.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85 서삼46015-10085 서삼4601510085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25, 2000.09.01), (서이46012-10368, 2001.10.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5, 2000.09.0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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