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2.
조합원이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88 서삼46015-10088 서삼4601510088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3332, 1999.08.2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32, 1999.08.23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 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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