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2.
조경공사업자가 조경공사용역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91 서삼46015-10091 서삼4601510091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조경공사업 면허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28, 1995.08.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528, 1995.08.18 건설업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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