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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2.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94 서삼46015-10094 서삼4601510094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제도46015-11992, 2001.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992, 2001.07.09 귀 질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모집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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