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2.
젓갈류를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95 서삼46015-10095 서삼4601510095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850, 2001.04.2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850, 2001.04.27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하게 젓갈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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