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2.
법인사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 등의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096 서삼46015-10096 서삼4601510096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783, 1996.04.25), (부가46015-1062, 1993.06.29), (부가46015-4810, 2000.12.20), (제도46015-12479, 2001.07.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83, 1996.04.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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