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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3.

젖소 냉동정액을 수입하여 축산농가에 보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97 서삼46015-10097 서삼4601510097 20020123 200201 2002 01 23

요지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회신한 내용(부가46015-437, 1994.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7, 1994.03.07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3(현행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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