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3.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099 서삼46015-10099 서삼4601510099 20020123 200201 2002 01 23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경비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510, 2001.10.20 및 제도46015-12144, 2001.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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