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3.
여행알선업자가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103 서삼46015-10103 서삼4601510103 20020123 200201 2002 01 23
요지
여행알선사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736, 1997.04.0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36, 1997.04.04 귀 질의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사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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