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4.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04 서삼46015-10104 서삼4601510104 20020124 200201 2002 01 24
요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얻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부채납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70, 1997.11.07) 및 (부가46015-583, 1994.03.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570, 1997.11.07 (전략) 또한 기부체납한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추후 증ㆍ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 지출포함)를 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에는 추가 기부체납한 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추가 기부체납분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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