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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4.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와 가산세 감면 여부

서삼46015-10105 서삼46015-10105 서삼4601510105 20020124 200201 2002 01 24

요지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11, 2000.11.28)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11, 2000.1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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