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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4.

볶은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106 서삼46015-10106 서삼4601510106 20020124 200201 2002 01 24

요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0653, 2001.04.19)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653, 2001.04.19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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