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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4.

협동조합이 수입부담금을 조합비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07 서삼46015-10107 서삼4601510107 20020124 200201 2002 01 24

요지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8, 1998.02.02)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18, 1992.02.0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때한 대가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조합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받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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