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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4.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방법

서삼46015-10108 서삼46015-10108 서삼4601510108 20020124 200201 2002 01 24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정정사유 발생시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는 흑서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2119, 2001.07.14)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9-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119, 2001.07.14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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