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4.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시기
서삼46015-10110 서삼46015-10110 서삼4601510110 20020124 200201 2002 01 24
요지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항에 의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함.
본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16, 1999.01.18)】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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