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5.
비영리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
서삼46015-10112 서삼46015-10112 서삼4601510112 20020125 200201 2002 01 2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22, 1999.02.12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2, 1999.02.1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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