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5.
여러 상가를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113 서삼46015-10113 서삼4601510113 20020125 200201 2002 01 25
요지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1, 1997.0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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