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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5.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114 서삼46015-10114 서삼4601510114 20020125 200201 2002 01 25

요지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회신내용(부가46015-2088, 1997.09.09 및 부가46015-4037, 2000.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88, 1997.09.09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에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 수입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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