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116 서삼46015-10116 서삼4601510116 20020125 200201 2002 01 25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760, 1998.04.17 및 부가46015-3868, 2000.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60, 1998.04.1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과 토지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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