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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5.

접객시설의 유무에 따른 음식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18 서삼46015-10118 서삼4601510118 20020125 200201 2002 01 25

요지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2358, 1996.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58, 1996.11.09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제03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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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시설의 유무에 따른 음식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18 서삼46015-10118 서삼4601510118 20020125 200201 2002 0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