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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6.

외국법인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이양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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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 국내에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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