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요건
서삼46015-10123 서삼46015-10123 서삼4601510123 20020128 200201 2002 01 28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91, 2000.06.02)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1, 2000.06.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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