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8.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28 서삼46015-10128 서삼4601510128 20020128 200201 2002 01 28
요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089, 1989.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89, 1989.07.28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그 대가로 동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는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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