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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8.

공동사업자가 일부세대에 대하여 자기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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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분할등기시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92, 1995.07.13 및 부가46015-818, 1994.04.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2, 1995.07.13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동소유 보존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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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일부세대에 대하여 자기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30 서삼46015-10130 서삼4601510130 20020128 200201 2002 0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