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9.
남편의 건물에 무상으로 부인이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39 서삼46015-10139 서삼4601510139 20020129 200201 2002 01 29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7, 2001.01.05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7, 2001.01.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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