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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9.

연료유를 용선자에게 매매 등으로 인도하는 경우 연료유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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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항행사업자가 용선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연료유를 용선자에게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하여 인도하는 경우 연료유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76, 1998.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76, 1998.04.09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선용품이 아닌 일반 판매용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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