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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29.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141 서삼46015-10141 서삼4601510141 20020129 200201 2002 01 29

요지

수탁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이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3, 2001.01.15)외 2건】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46015-725, 2000.04.0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석유사업법과 관련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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