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30.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환급여부
서삼46015-10145 서삼46015-10145 서삼4601510145 20020130 200201 2002 01 30
요지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3조의3 제7항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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