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30.
건축설계면적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150 서삼46015-10150 서삼4601510150 20020130 200201 2002 01 30
요지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축설계면적의 축소로 인하여 단순히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282, 1999.05.0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2, 1999.05.03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9. 1. 1 이후에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당해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당해 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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