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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31.

부수용역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154 서삼46015-10154 서삼4601510154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건설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27, 1997.04.25 및 부가 46015-362, 1998. 2.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27, 1997.04.25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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