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3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158 서삼46015-10158 서삼4601510158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2238, 2001.07.19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38, 2001.07.19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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