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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3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162 서삼46015-10162 서삼4601510162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95, 2000.03.31) 및 (부가46015-1236, 2001.0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5, 2000.03.31 4. 귀 질의 4항 가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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