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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31.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삼46015-10163 서삼46015-10163 서삼4601510163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33, 1996.04.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33, 1996.04.18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것임.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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