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3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서삼46015-10164 서삼46015-10164 서삼4601510164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사업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7, 2001.02.27)외 3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7, 2001.02.2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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