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31.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169 서삼46015-10169 서삼4601510169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8, 2001.02.28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8, 2001.02.28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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