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31.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176 서삼46015-10176 서삼4601510176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을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의 2-63의 2-1 및 유사사례【(부가46015-1672, 1998.07.28)】를, 질의2의 경우에는【(소득46011-772, 1998.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2, 1998.07.28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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